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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이 규정한 채권의 종류 6. 소비대차계약
2. 여러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 7. 소비대차의 법률적 성질
3. 연대채무 8. 소비대차가 성립하려면?
4. 보증채무 9. 무이자 소비대차의 해제에 관한 특칙
5. 신원보증계약 10. 사용대차계약

1. 사용대차란?
사용대차는 당사자의 일방(대주)이 상대방(차주)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09조).

물건의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무상이라는 데에 사용대차의 본질적 특징이 있고 이 점에서 임대차와 다르다. 한편, 차용물 자체를 그대로 반환하는 점에서는 임대차와 같고 소비대차와는 다르다.

사용대차는 아주 옛날부터 행하여진 계약이다. 이웃 사이의 교제에서 동산의 사용대차가 먼저 나타나고 후에는 부동산도 그 목적으로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무상의 사용대차는 아주 적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빌려준다는 일은 현재는 거의 없고 동산도 예나 마찬가지로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 사이 또는 친족 사이와 같은 특별히 긴밀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만 그 성립을 볼 수 있다.

2. 사용대차의 법률적 성질
① 사용대차는 낙성계약이다. : 구 민법에서 사용대차는 대주가 목적물을 인도하여야만 성립하는 요물계약이었으나 현행 민법상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계약서상에 대주는 대차의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기재하여도 이것이 요물계약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대주의 의무를 확실하게 하는데 불과하다.

②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다. : 사용대차의 차주는 대차물의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같이 사용대차는 무상이 원칙이나 증여계약에 있어서와 같이 차주가 어떤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상관없다.

③ 사용대차는 편무계약이다. : 대주는 차주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차주는 차용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양자 사이에는 대가적인 의존관계가 없으므로 사용대차는 쌍무계약이 아니며, 이른바 불완전 쌍무계약으로서 편무계약에 속한다.

④ 사용대차는 물건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 사용대차는 물건에 관하여서만 성립하므로, 예를 들어 권리와 같은 물건 이외의 것에 관하여는 사용대차와 비슷한 무명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그러나 사용대차의 목적이 되는 물건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동산 또는 부동산이든 대체물 또는 비대체물이든 이를 묻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 중 농지의 사용대차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됨을 주의하여야 한다(농지법 제22조).

또한, 물건의 일부에 관하여서도 사용대차는 성립할 수 있다. 소비대차에 있어서와는 달라서 대주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하지 않으므로 대주의 소유물은 물론이고 타인의 물건 또는 차주 자신의 소유물에 관하여서도 사용대차는 성립한다.

예컨대, 소유자가 지상권자 또는 임차권자로부터 물건을 무상으로 빌리는 경우가 후자의 예이다. 차주는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을 뿐이고 소비대차의 차주와 같이 대차의 목적물을 자유로이 소비 또는 처분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사용과 수익의 양자를 목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상관없다.

3. 사용대차가 성립하려면...
① 당사자의 합의 : 민법상의 사용대차는 낙성계약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서 성립한다. 즉, 대주는 일정한 물건을 차주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차주는 그 물건을 사용·수익한 후에 반환할 것을 약정하여 이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에 계약은 성립한다(민법 제609조). 그런데 주의할 것은 무상의 대차가 모두 사용대차는 아니며 당사자 사이에 효과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면 그것은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지 않는 단순한 도의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② 사용대차의 목적물 : 사용대차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하거나 또는 어떤 제한물권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물건의 일부가 목적물인 때에도 그것은 독립성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가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이면 된다.

그런데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설정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관계를 사용대차의 형식을 취하는 수가 있다. 그러나 이 때의 사용대차는 담보부 소비대차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소비대차의 법리에 의하여 규제된다.

③ 사용대차의 대가 : 사용대차는 무상이므로 차주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나 계약으로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상관없다. 차주가 조세나 공과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대가는 반드시 금전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대주를 위하여 부동산을 사용하면서 이를 관리한다든가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운전을 대신 해준다는 것은 무상의 대차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법률관계를 일률적으로 임대차나 사용대차로 볼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계약의 성질을 갖거나 또는 유상의 무명계약이 되는 수도 있다.

4. 사용대차에서 대주의 권리와 의무
① 대주의 사용·수익 허용의무 : 사용대차의 계약을 체결하면 대주는 차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대주는 우선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인도한 후에는 차주의 정당한 사용·수익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이와 같이 대주의 의무로서 본래적인 것은 사용·수익의 허용의무이다. 목적물을 인도한 후에 있어서의 대주의 용익 허용의무는 임대차에 있어서의 임대인의 의무에 비하여 소극적인 것이다. 즉,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데 적합한 상태를 마련해 주어야 할 적극적 의무가 있으나, 사용대차의 대주는 단순히 차주의 사용·수익을 인용하여야 하는 소극적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이러한 차이는 임대차가 유상인데 반하여 사용대차는 무상이기 때문에 생긴다. 이와 같이 사용대차의 대주의 의무는 소극적인 것이나 차주의 정당한 용익을 방해하면 대주는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다.

② 담보책임 : 사용대차에서 대주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첫째, 대주는 사용대차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주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있으면서 차주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책임을 지게 된다. 그 책임의 내용은 차주가 그러한 하자나 흠결이 없다고 오신(誤信)하였기 때문에 받은 손해의 배상이다.

둘째, 차주가 일정한 부담을 지는 사용대차 계약을 하였다면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지게 된다(민법 제612조, 제559조 제2항).

5. 사용대차에서 차주의 권리·의무
① 목적물의 사용·수익권 : 사용대차계약에서 차주는 목적물, 즉 대차물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다. 이 사용·수익권은 물권이 아니라 차주가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의 행사과정에서 가지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도 없다.

② 사용·수익의 범위 : 목적물의 사용·수익의 범위는 계약에 의하여 정한 대로이다. 만일, 계약으로 사용·수익의 범위를 명백하게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에 좇아서 사용·수익하여야 한다(민법 제610조 제1항).

그리고 차주는 대주의 승낙없이 차용물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지 못한다(민법 제610조 제2항). 사용대차는 무상이고 대주는 차주를 신뢰하여 빌려주는 것이므로 신뢰에 위반하는 행위를 금한 것이다. 해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에 정한 바가 없으나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차용물 보관의무 : 차주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차용물을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민법 제374조), 이 의무에 위반하여 목적물을 멸실·훼손하면 채무불이행이 되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이 손해배상청구권도 6개월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민법 제617조).

차주는 차용물에 관한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민법 제611조 제1항). 사용대차의 대주는 차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적극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통상의 필요비는 차주의 부담이나 차주가 지출한 기타의 비용(유익비)은 대주가 부담한다. 그리하여 차주는 민법 제594조 제2항의 규정에 좇아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11조). 이 비용상환청구권도 대주가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④ 차용물의 반환의무 : 차주는 사용대차가 종료하는 때에 차용물 자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차용물의 경제적 가치가 증대한 때에는 증대한 현상대로 반환하여야 하나 차주가 차용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해서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615조).

반환의 장소는 계약에서 당사자가 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계약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었던 곳이 반환장소이다(민법 제467조). 그러나 동산의 사용대차에 있어서는 대주의 주소에 지참하여 반환한다는 특약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가 많다. 반환시기는 사용대차의 종료시이다.

⑤ 공동차주의 연대의무 :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들 차주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16조). 따라서 공동차주의 의무에 관하여는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대주의 보호를 위하여 민법이 특별히 둔 규정이다. 이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당사자는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공동차주의 연대를 추정하는 위와 같은 규정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있어서 분할채권관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대한 중요한 예외로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6. 사용대차는 언제 종료하는가?
① 존속기간의 만료 : 당사자가 계약에서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하는 때에 사용대차는 종료하고 차주는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613조 제1항).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사용대차는 종료하고 차주는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613조 제2항 본문).

② 대주의 계약해지 : 차주가 사용·수익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또는 대주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용대차는 종료한다(민법 제610조 제3항). 차주가 위와 같은 사용·수익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일종의 채무불이행이 있게 된다.

즉, 차주는 그러한 범위를 넘지 않는 용익을 하여야 할 채무에 위반한 것이 된다. 그러한 경우에는 대주는 곧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10조 제3항) 손해가 있으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17조).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대주가 목적물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의 제척기간에 걸린다(민법 제617조).

반환시기를 약정하지 않고 사용대차를 한 경우에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13조 제2항 단서). 차주가 사망하거나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14조).

③ 차주의 계약해지 : 차주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153조). 해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에 정한 바가 없으나 계약으로 정하였으면 그 기간동안 행사할 수 있고, 계약서에 약정한 바 없다면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④ 계약의 해제 : 대주가 사용대차의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사용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작성요령] 기계 사용대차 계약서

구체적인 작성요 령은 다음과 같다.

① 사용대차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물건을 빌려서 사용·수익하는 계약으로서 차주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차용물을 보관할 의무를 지는 동시에 차용물에 대한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민법 제611조 제1항). 본 계약 제4조·제5조는 이러한 내용에 관한 당사자의 약정이다.

② 사용대차는 호의와 신의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계약이므로 계약기간 중 당사자 사이에 이와 같은 신뢰를 깨뜨리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본 계약 제6조는 이를 계약해제사유로 열거하고 있다.

다운로드[작성사례 43] 기계 사용대차 계약서

 

[작성요령] 점포 사용대차 계약서

구체적인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사용대차는 개인적 신뢰에 기초를 둔 무상계약이므로 차주는 대주의 승낙없이는 임의로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수익시키지 못할 것이며(민법 제610조 제2항), 차주가 이를 위반한 때에는 이는 일종의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므로 대주는 최고함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차주는 차용물을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민법 제374조), 또는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민법 제611조 제1항)

다운로드[작성사례 44] 점포 사용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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