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 건
① 조건성취의 효과 : 예를 들어, 대학에 입학하면 장학금을 준다는 것과 같은 정지조건있는 계약은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이에 비하여 시험에 떨어지면 학원수강료의 지급을 중단한다는 것과 같은
해제조건있는 계약은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계약서작성 실무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이와 같은 조건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계약에서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②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 조건있는 계약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는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③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 조건의 성취가 아직 확정되지 않는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④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반면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⑤ 불법조건, 기성조건 :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조건이 계약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계약으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조건이 계약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계약으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2. 기 한
조건이 '불확실한 사실'이라면 기한은 장래에 도래가 '확실한 사실'이다. 시기(始期)있는 계약은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고, 종기(終期)있는 계약은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한편,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파산하거나(파산법 제16조), 담보를 손상·감소·멸실시킨
때(민법 제388조 제1호) 또는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민법 제388조 제2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기한의 이익은 이를 보유한 자가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