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의 일부무효와 무효행위의 전환
계약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계약을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한편, 무효인 계약이 다른 계약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계약을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계약실무상 주의할 점은 계약의 내용 중 어느 정도까지 무효이면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할 것인지를 계약서에 특정하는 것이 좋다.
2.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계약은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3. 계약의 취소
① 취소권자 :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은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 취소의 효과 : 취소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③ 취소의 상대방 :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취소의 의사표시는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을 특정(제목, 내용, 당사자, 체결일자 등)하여 취소한다는 통지를
보내면 된다.
④ 취소권의 소멸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4. 계약의 추인
① 추인의 방법, 효과 :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은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추인할 수 있고 일단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추인의 요건 :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단,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정추인 : 취소할 수 있는 계약에 관하여 위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제집행이 있으면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보는데 이를 법정추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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