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의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여기서 진의아닌 의사표시란, 예를 들어 웃음거리의 실없는 말(虛言)
다시 말해, 진의를 마음속에 보류하고 한 행위를 말한다. 의사표시를 한 자가 그러한 행위를 한 이유와
동기는 묻지 않는다.
2.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친구와 짜고(통모하여)
그에게 매각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두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때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매매금액을 1억원으로 적는다는 것이 그만 실수로 1천만원으로
적은 경우라든가, 허위의 미술품을 진품으로 믿고 비싼 값을 지불한 경우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다.
4.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즉,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고의로 해악을
고지하여, 다시 말해 상대방의 위협으로 공포심을 느껴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라면 의사는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는 취소할 필요도
없이 곧바로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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