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 소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계약서에 주소로 기재하여야 한다.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주소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이면 충분하다. 계약서에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는 이유는 채무의
이행을 할 장소, 분쟁이 있을 경우 재판관할을 정하는 기준 등 여러 가지의 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2. 거 소
계약서에 주소를 기재할 수 없으면 거소를 기재하여도 된다. 거소란 사람이 얼마 동안 계속해서 거주하는 곳이지만
그 거주하는 장소와의 밀접한 정도가 주소 만한 것이 못되는 곳을 말한다. 민법은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3. 가주소
어느 법률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예를 들어 서울의 A는
부산, 광주, 대구, 대전에 자신의 일시적인 영업을 위하여 사무실을 각 임대하여 이를 가주소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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