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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의 신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7. 대리권이 남용된 경우 계약의 운명
2. 미성년자와 계약을 할 때에는 8. 계약의 무효·취소와 추인
3. 계약서는 반드시 주소를 기재하라! 9. 계약에는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있다!
4. 계약으로 정할 수 없는 사항도 있다! 10. 계약체결에는 기간계산을 정확하게!
5. 무효인 계약과 취소할 수 있는 계약 11. 계약서에 기재하면 유리한 내용
6. 대래인에 의한 계약체결  

1. 주 소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계약서에 주소로 기재하여야 한다.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주소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이면 충분하다. 계약서에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는 이유는 채무의 이행을 할 장소, 분쟁이 있을 경우 재판관할을 정하는 기준 등 여러 가지의 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2. 거 소
계약서에 주소를 기재할 수 없으면 거소를 기재하여도 된다. 거소란 사람이 얼마 동안 계속해서 거주하는 곳이지만 그 거주하는 장소와의 밀접한 정도가 주소 만한 것이 못되는 곳을 말한다. 민법은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3. 가주소
어느 법률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예를 들어 서울의 A는 부산, 광주, 대구, 대전에 자신의 일시적인 영업을 위하여 사무실을 각 임대하여 이를 가주소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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