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간의 기산점
기간이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 계속하는 시간을 말한다. 그런데 당사자가 계약서에서 특별히 기간계산
방법을 정하지 않으면 기간은 민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즉, 민법은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零)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3. 역(曆)에 의한 계산
기간을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주, 월 또는 년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2월 29일)에는 그 월의 말일(2월 28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