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성년자
사람은 만 20세로 성년이 되고, 성년에 이르지 않는 자를 미성년자라고 한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계약의
체결)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민법 제6조). 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2.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허락은 취소할 수 있다.
어떤 법률행위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그가 한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체결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3.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하라!
미성년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성인으로 된 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미성년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기간 내에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최고와 확답의 의사표시는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4. 미성년자의 상대방은 철회권과 거절권이 있다.
미성년자와 체결한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미성년자임을 알았을 때에는 철회할 수 없다. 계약과는 달리 미성년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위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미성년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5. 미성년자가 사술을 쓴 경우
미성년자가 사술(詐術)로써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자신이 성인인 것으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도 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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