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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질권의 목적
질권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전세권, 지상권, 임차권)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한 마디로 말해 권리질권은 양도성을 가지는 재산권(채권, 주식, 기타 무체재산권)
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무기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2.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지시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3.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만일, 질권자가 채권에 대하여만 질권설정을 하고 저당권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가? 이때에는 저당권없는
채권에 대하여만 질권을 취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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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질권설정 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으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위의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변제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뒤에 제시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본 계약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채권상에 질권을
설정하는 내용이다.
② 본 계약서 제5조 규정의 채권증서의 교부는 채권질권 설정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다(민법 제347조). 즉,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③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은 채권양도와 마찬가지로 질권설정을 제3채무자(입질되는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제3채무자가 입질을 승낙하지 않으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349조
제1항).
이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의 교환가치를 파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이와 같은 공시방법으로서는 채권양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④ 위의 통지는 질권설정자(입질되는 채권의 채권자)로부터 제3채무자에게 하여야 하며, 승낙은 제3채무자로부터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의 어느 한쪽에 대하여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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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20] 권리질권설정 계약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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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제시된 계약 사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주식
위에 질권을 설정하는 내용으로서 주식 위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무기명주식의 경우는 주권을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기명주식의 경우에는 약식질(상법 제338조)과 등록질(상법
제340조)의 두 방법이 있다.
① 기명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기명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의하여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부기하고,
성명을 주권에 기재한 때에는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④ 민법 제353조 제3항의 규정은 위 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⑤ 제3항의 질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위의 주식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주식회사가 주식질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없다. 이는 회사가 자기 주식을 갖고 있을 때에는 회사의 업무실적이 불량하게 되었을 경우에 자기 주식의 가격하락에
의한 손실까지 부담하게 되어 다른 재산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하여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권보전을 위해서 별도의
방법이 없을 때에는 자기 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상당기간 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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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23] 주식질권설정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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