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유권의 내용
소유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인데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타인에게 목적물을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수익이고, 처분에는 양도를 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법률적 처분과
물건을 파괴한다거나 개조하는 사실상의 처분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소유권에 관한 모든 권리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당사자는 법률의 규정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한편, 소유권을 권리의 내용 면에서 보면 소유권은 물건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전부에 미친다. 그리고 소유권은 양자의
단순한 집합개념이 아니며 혼일한 지배권능에서 나오는 것이다. 또 소유권은 탄력성이 있어서 권리의 행사가 제한되다가도
이 제한이 해소되면 본래상태로 되돌아간다. 소유권은 나아가 존속기간이라는 것이 없으며 소멸시효에도 걸리지 않는다.
소유권을 권리의 성격에서 보자면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관념적인 권리이다. 반면에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때에 성립하는 권리이다. 한편, 소유권을 권리의 객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이다. 따라서
채권에 관하여는 소유권이 성립하지 못한다.
2. 소유물반환청구권
위와 같은 소유권의 내용으로부터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점유자는 소유자의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점유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3.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나아가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또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들은 소유권을 소유권답게 하기 위해
법이 인정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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