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산물권 양도의 효력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인도라 함은 점유의 이전을 말한다.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이다.
2. 간이인도
양수인이 이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긴다. 예를 들어, B가 A의 노트북 컴퓨터를
빌려쓰고 있는 경우 B가 A로부터 노트북 컴퓨터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하였다면, A와 B는 점유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만으로 B는 노트북 컴퓨터의 인도를 받는 것이 된다. 이를 간이인도라고 한다.
3. 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즉, A가 B에게 이미 팔아버린 씨디플레이어(C-D Player)를 다시 B로부터 차용하는 경우
A가 매도 후에도 그 씨디플레이어(C-D Player)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A와 B는 계약(합의)만으로 B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는 것이 된다. 이를 점유개정이라 한다.
4.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즉, A가 C에게 맡겨둔(임치) 골프채를 B에게 파는 경우 A는 C가
점유하고 있는 골프채를 B에게 양도할 때 A가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반환청구권을 B에게 양도하면 B는 골프채의
인도를 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계약에서 당사자는 소유권이전의 합의와 반환청구권의 양도의 합의만 하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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