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취득
① 대항력의 뜻 :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말은 양수인이 새로운
채권자가 되었음을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신 채권자(양수인)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행청구나 기타 시효의 중단, 저당권의 실행, 강제집행, 파산신청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채무자에게 대항력이 있으면 신 채권자(양수인)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채무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변제하였거나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적상의 채권을 가진 경우에 채무자가 양도인이나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채무자가 양수인의 이행청구에 응하는 것은 묵시적으로 채권양도에 대하여
승낙한 것으로 보게 된다.
② 양도통지 또는 승낙 :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50조 제1항). 채권양도의 승낙은 양도행위에 대한 사전동의
또는 사후승인을 의미하며, 이른바 관념의 통지이고 계약체결의 요소로서의 청약에 대응하는 승낙과는 구별된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이 해야 하며 이를 수령할 자는 채무자이다.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위하여 독자적으로
통지하지는 못한다.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은 양도행위가 있은 후에 그 사실을 알리는 사후통지, 사후승낙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사전통지나 사전동의의 경우에도 그 후 그에 상응하는 채권양도 행위가 행해지면 양도행위시에 채권이전의
효과와 대항력이 동시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통지나 승낙에는 양수인이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또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를 얻어 철회할 수 있다(민법 제452조 제2항).
채권양도의 승낙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채무자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거나 승낙할 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 있다.
2. 제3자에 대한 대항력취득
양도인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는 채권양도 행위는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경우에만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는다(민법 제450조 제2항). 2중양도가 행해진 경우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였거나
승낙을 얻은 자가 신 채권자가 된다. 확정일자에 의하지 않은 통지, 승낙만을 갖춘 양수인은 대항력이 없다. 확정일자부
증서의 소지자 상호간에는 통지도달이나 승낙을 먼저 얻은 양수인이 신 채권자가 된다. 확정일자란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내용증명우편의 일자 등을 말한다(민법부칙 제3조).
채권양도를 가지고 대항할 필요가 있는 제3자란 그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를 말한다. 2중양도의 제2양수인, 채권의 질권자, 채권을 압류한 양도인의 채권자, 채권의 양도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자 등이 제3자에 해당한다.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은 그 이후에 행해진 질권설정, 압류, 파산선고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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