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인수의 의의
채권이 채권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무도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인수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채무인수라고 한다.
채무인수도 채권양도와 마찬가지로 실무계에서는 채무인수계약서를 작성하여 행해진다. 채무인수에 의하여 채무자는
채무에서 벗어나고 인수인이 신 채무자가 된다. 이러한 보통의 채무인수를 병존적 채무인수와 뚜렷이 구별하기
위해 면책적 채무인수라고도 하는데, 그냥 채무인수라고 하면 면책적 채무인수를 의미한다. 판례도 양자 중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면책적 채무인수로 해석한다. 채권이 채권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무도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인수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2. 채무인수와 경개(更改)의 차이
채무인수에 있어서는 채무가 동일성을 가지고 그대로 인수인에게 이전하므로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민법 제501조)와는
다르다. 경개에 있어서는 신 채권자가 종래의 채무와는 별개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구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신 채무와 구 채무 사이에는 동일성이 없다.
인수행위는 채무자로부터 인수인에게 채무를 이전시키는 처분행위다. 그런데 채무인수의 법률행위에는 채권자, 채무자(전채무자),
인수인(신채무자)의 3당사자 관계가 발생한다. 즉, 채무인수로 인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면책관계가,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에는 채무부담관계가 발생한다. 인수인은 새로운 채무자로 된다. 인수인이 채무자를 면책시키고 그의 채무를
이전받아 이행의무를 지는데는 그에 상응하는 원인관계가 존재한다.
3. 채무인수에는 채권자의 의사가 필수적이다.
채무인수에 의하여 채무자가 변경되는 것은 채권자의 변경과는 달리 채권의 실현가능성, 즉 채무의 이행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채권자의 채권의 만족은 채무자의 성실성, 변제자력, 책임재산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변경은 채권자가 스스로 이에 따른 위험을 인수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채권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무인수행위는
채권자에게 위험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4. 이전할 수 있는 채무이어야 한다.
채무인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무인수 행위의 목적이 되는 채무가 이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않는 일신전속적인 경우에는 인수행위가 있더라도 채무인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민법 제453조
제1항 단서). 그밖에 당사자가 이전 제한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채무인수가 무효로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물건의 인도채무는 이전성이 긍정되고 강의를 하거나, 연주를 하기로 하는 등 채무자의 개성이 중요시되는 행위채무는
이전성이 부정된다. 조건부 또는 장래의 채무라도 기초적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 내용이 명확하면 원칙적으로 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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