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양도행위에 의하여 채권이 이전하고, 양도행위는 주로 채권양도양수 계약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장래 발생할 채권이 미리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의 발생과 동시에 양수인이 채권을 취득한다.
채권은 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내용은 동일성을 유지한다. 채권에 부착된 물적·인적 담보, 채권에 종속된 이자채권·위약금청구권
등과 채권행사의 항변권 기타 대항사유 등 제한사유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함께 이전된다.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는 양도행위의 효력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일 뿐이다.
즉, 양도통지를 하지 않아도 채권양도의 효력은 발생하나 이를 가지고 채무자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채권양도로 채권이라는 가치의 보유자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으로 바뀐다. 물건을 점유하여 지속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임차권의 경우에 양수인은 양도행위로서 양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할 권리가 생긴다.
그러나 실제 거래계에서는 왕왕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지속적인 사용,
수익권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은 양도성이 제한되므로 채무자인 임차인에 대한 통지만으로 그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대항력이 생긴다. 채권양도 후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변제를 하면 정당한 변제가 되어
채권이 소멸한다.
2. 채권양도 통지 후의 금반언(Estopel)
법률의 세계에서는 누구든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그 말과 상반되는 주장을 함으로써 그 말(言)에
의해 생긴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해서는 안 된다. 이를 금반언의 원칙이라 한다. 속된 표현으로는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민법 제452조는 이러한 금반언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양도행위의 불성립, 무효, 취소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선의의 채무자는 통지를 한때부터 통지를 철회할 때까지 생긴 양수인에 대한 대항사유로써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2조 제1항). 채무자가 통지를 받은 후 양수인에게 변제, 공탁, 상계를 하는 등 채권소멸사유가
있는 경우, 이로써 양도인에게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항변을 할 수 있다.
양도인이 한 양도통지는 양수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철회할 수 있다(민법 제452조 제2항). 채권양도의 통지로 인하여
양수인이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데 양도인이 양수인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그 지위를 박탈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3. 채권양도통지와 항변권의 존속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경우 채무자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2항). 대항사유로서는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의 불성립, 무효, 취소, 해제, 위험부담으로
인한 채권부존재,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 변제, 공탁, 상계의 채권소멸 등이 있다.
채무자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승낙한 경우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한 항변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51조
제1항 본문). 그러나 양수인이 채권을 양수받을 때에 항변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항변사유로써 대항할 수 있다. 이의를 유보한 승낙의 경우는 채무자가 그 이의에서 밝힌 항변사유를 가지고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