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행위에 있어서는 양도할 채권의 채권자가 양도인이 되고 이를 이전받아 새로 채권자가
될 자가 양수인이 된다. 주의할 것은 양도하는 채권의 채무자는 양도행위의 당사자가 아니고 이해관계자일 뿐이다.
이때 양도인은 양도하는 채권의 진정한 채권자이며 그 채권에 대해 처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진정한 채권자라도
처분권이 없는 경우 그의 채권양도행위는 무효이며 진정한 처분권을 가진 제3자만이 채권양도를 할 수 있다. 양수인은
누구라도 권리능력만 있으면 될 수 있다. 물론 양도인은 제외된다.
한편, 양수인을 지정하지 않은 공란의 채권양도증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그 양도행위는 유효한가? 채권양도는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양도통지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양수인이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본점소재지) 등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다만, 거래계에서 지명채권의 백지양도가
종종 이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무효라고 하기는 곤란하므로 백지양도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률관계가 지명채권의 성격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실제로 백지양도행위로 채권은 대내적인 관계에서는
양도인으로부터 제1양수인, 제2양수인 등으로 전전 이전된다. 이 경우 채무자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양도증서에
양수인을 기입(백지보충)하여 채권자가 특정양수인을 지정한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특정양수인에 대해 승낙을 한 때에
취득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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