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서 행하여지는 일반적인 계약은 그 모습이 천차만별인 것 같으면서도 사람의 습성 또는 거래상의 편의에 따라
비슷한 모습으로 되풀이되는 수가 많다.
그 결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반복되는 계약은 이를 몇 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각 유형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해두면 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계약관계를 적절히 규율할 수 있다.
민법이 규정하는 전형계약은 이러한 계약의 정형화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경제생활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형계약의 내용에 꼭 들어맞는 내용을 가진 계약만이 행하여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전형계약에 못지 않게 비전형계약이나 혼합계약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가 진보하고 거래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종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정하여진 전형계약의 규정이 반드시
모든 경우에 적합하다고는 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 전형화된 계약의 유동(流動)화 현상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상법에서 상호계산·익명조합·운송·임치·보험 등 다른 종류의 전형계약이 규율되고 있으나, 다시 다른
개별 법률에 근로계약(근로기준법)·신탁계약(신탁법)·신원보증계약(신원보증법) 등이 정형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를 민법상의 전형계약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규정을 적용하여
계약을 맺으려는 것은 신중하여야 하며, 거래계의 관행·당사자의 의도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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