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계약을 쌍방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경제적 손실(출연) 내지 출재를 하느냐 않느냐, 바꾸어 말하면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느냐 아니냐에 의하여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으로 구별한다.
다시 말하면, 당사자의 출연이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행하여 졌든 또는 계약의 효과로서 발생한 채권관계에 의하여
행하여 졌든 이를 묻지 않고서(계약과 관련이 있는 한 그 전후를 묻지 않고서) 당사자 사이의 급부에 의하여 일방
당사자에게 생긴 재산상의 이득이 그에 상응하는 상대방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고, 또한 상대방의 손실이 이에 상응하는
이득으로 보상되느냐의 여부를 표준으로 하는 것이다.
이 구별은 쌍무계약·편무계약의 구별에 있어서와 같이 계약의 효과로서 생기는 채권관계만을 살펴서 하는 구별은 아니며,
넓게 계약의 성립부터 계약의 효과로서 생기는 채권관계의 내용의 실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살펴서 그 사이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의 재산상 변동을 표준으로 삼는 구별이다.
이것도 계약당사자가 의미를 이해하여 계약서에 반영할 필요는 없는 사항이다.
2. 유상계약
유상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있는 재산상의 출연을 하는 계약이다.
이러한 재산상의 출연의 상호의존관계는 각 당사자가 서로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있게 된다.
즉,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그리고 편무계약에 있어서도 계약의 성립시에 출연이 행하여지는 경우, 즉 요물계약인 때에는 역시 재산상의 출연인
급부는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의존관계에 서게 되어 유상계약이 된다.
예컨대, 현상광고를 계약으로 본다면 그것은 편무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이다.
즉, 계약의 성립으로 광고자만이 채무를 부담하나 이 채무에 기하여 광고자가 장차 행하여야 할 보수의 지급과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응모자가 하는 광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료와의 사이에 대가적 의존관계가 있다.
민법의 전형계약 가운데서 매매·교환·임대차·고용·도급·조합·화해·현상광고는 유상계약이고, 증여·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다.
그리고 소비대차·위임·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유상이 되거나 또는 무상이 되며 성질상 일정하지
않다.
3. 무상계약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급부를 할 뿐이라든가 또는 쌍방 당사자가 급부를 하더라도 그 급부 사이에 대가적 의미있는
의존관계가 없는 계약이다. 주의할 것은,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는 수증자도 재산상의 출연을 하게 되나, 그것은 증여자의
재산상의 출연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재산상의 출연은 아니며 종적인 입장에서의 경제적 출연이다.
그러므로 부담부 증여도 무상계약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완전히 무상은 아니므로 부담의 한도에서 부담책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55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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