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떤 법률행위의 효력이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무효·취소 기타의 사유로 효력을 잃게된 경우에 영향을 받아
역시 효력을 잃는다고 할 때에 그 법률행위는 유인행위이고, 기초적 법률관계의 실효로 영향을 받지 않으면
그 법률행위는 무인행위인 것이다.
유인·무인의 대립은 여러 경우에 문제된다.
이러한 유인·무인의 문제는 채권계약에 관하여서도 생각할 수 있다. 어떤 채권계약이 기초가 된 법률행위가 실효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인계약이고 영향을 받는다면 유인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구별은 계약에
관한 한 별로 의의가 없다.
현행민법상 무인적 전형계약은 인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2) 이와 같이 민법상의 전형계약에는 이른바 무인계약은 인정되어 있지 않으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러한 무명계약을 얼마든지 체결할 수 있다.
새로이 독립한 채무를 부담하는 형식을 취하든 또는 종래의 채무관계를 청산한 결과로서 일정한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는
형식을 취하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 대하여 일정한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약속함으로써 채무자는 무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을 하지 못한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계약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계약자유가 인정되므로 당사자는 유효하게 이러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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