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행계약
예컨대, 도박·보험 등과 같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하는 출연, 반대로 말하면 취득하는 경제적 이익이 어떤
우연한 사실에 의하여 결정되는 계약이다.
이러한 도박계약에 있어서는 과연 당사자가 현실적으로 급부를 받을 수 있게 되느냐 않느냐는 불확실하지만, 급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을 기대해서 서로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므로 유상계약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계약은 반사회적인 내용이라 하여 무효로 되는 때가 많으나, 단순히 사행적 성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무효인 것은 아니다.
사행계약에 대하여 당사자의 급부의무 및 범위가 계약당시에 이미 확정하고 있는 계약을 프랑스에서는 '실정계약'이라고
부른다(프랑스 민법 제1104조, 제1964조).
2. 이득분배계약
예컨대, 고용계약에 있어서 영업년도 순이익의 일정한 비율을 보수로 정한다든가, 또는 자본을 제공하고 수익은 일정한
비율로 분배한다는 계약 등이다.
이러한 계약에 있어서는 일방의 급부에 대하여 있어야 할 타방의 급부액은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역시 유상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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