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낙성계약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느냐 또는 그밖에 특별한 법률사실이 있어야만 성립하느냐에 의하여 낙성계약·요물계약으로
구별된다. 낙성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다.
민법상으로 전형계약은 현상광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낙성계약에 속한다.
2. 요물계약
요물계약은 당사자의 합의 이외에 당사자의 일방이 물건의 인도 기타의 급부를 하여야만 성립하는 계약이다. 실천계약이라고도
부른다.
민법의 전형계약 중 요물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현상광고뿐이다. 즉, 응모자가 특정의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승낙한
것이 되고 계약은 성립하므로 그것은 요물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민법 제6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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