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쌍무계약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 쌍무계약이다.
바꾸어 말하면 각 당사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정한 급부를 할 것을 약속하게 함과 동시에, 자기도 그 대가로서
교환적으로 급부를 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전형계약 가운데서 매매·교환·임대차·고용·도급·조합·화해는 쌍무계약이며, 또한 소비대차·위임·임치도 유상(有償)인
때에는 역시 쌍무계약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가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그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객관적·경제적으로 꼭 같은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서로 급부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의존관계를 갖고 있어서,
갑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을이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이고, 을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갑이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라는
것과 같이 채무의 부담이 교환적 원인관계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
2. 편무계약
쌍무계약과는 달리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편무계약이라고 한다.
전형계약 가운데서 증여·사용대차·현상광고가 이에 속한다. 그리고 소비대차·위임·임치도 무상인 때에는 편무계약이다.
3. 주의할 점
당사자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경우를 '사용대차계약'에서 볼 수 있다.
즉, 빌려주는 자는 빌리는 자에게 목적물의 사용을 허용하여야 할 채무를 지고, 빌리는 자는 목적물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나 양자의 채무는 이른바 의존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편무계약이다.
무상소비대차·무상임치·무상위임에 있어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종류의 계약을 불완전쌍무계약이라고 부르는 수가 있으나 이들은 민법이 말하는 쌍무계약은 아니며 실제에 있어서도
편무계약과 구별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
또, 계약이 성립한 후에 일방의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것은 쌍무계약이 아니다.
예컨대, 무상위임에 있어서 위임인이 비용상환채무를 부담하는 수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쌍무계약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이론적인 설명을 하였으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는 자신이 맺은 계약이‘편무계약’인지‘쌍무계약’인지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여 이를 계약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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