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계속적 채권계약'이라는 유형을 특별히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계속적 채권관계에는 여러 특질이 있고, 또한 이들 특질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제기되므로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을 구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한편, 이 분류는 계속적 채권관계가 무엇이며 어떠한 특질이 있느냐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일시적 채권관계에 관한한
무의미한 분류이다.
이 분류의 표준은 채권·채무의 내용을 이루는 급부가 '어떤 시점에서' 행하여 져야 하느냐, 또는 '어떤 시간동안'
계속해서 행하여져야 하느냐에 있다. 바꾸어 말하면, 급부의 실현이 '시간적 계속성'을 갖느냐의 여부를
그 표준으로 하는 구별이다.
만일에 채무가 특정 시점에 집중된 급부를 목적으로 하면 그것은 일시적 채권관계이다.
이러한 채무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이행되어야 하며 그 이행으로 소멸한다. 여기서는 이행이 보통 일반적인 계약의
종료원인이다.
이에 반하여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기간에 걸친 급부의무가 채무의 내용을 이룬다.
즉,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의 채무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이행함으로써 끝나는 것은 아니며 그 존립의 전 기간을
통해서 이행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단순한 이행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채권관계는 소멸하게 된다.
민법의 전형계약 중 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고용·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이 이른바 계속적 계약에
속한다.
그러나 급부의 계속성이란 상대적 개념이다.
예컨대, 임대차·사용대차에서 책을 1일 대차한다든가, 5시간 동안 노무를 제공하는 고용계약을 맺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속적 채권관계로서 특별히 다루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 반면에 증여라고 해서 언제나 일시적 채권관계가 성립할 뿐이라고 할 수도 없다.
정기증여(민법 제560조)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계속적 채권관계냐 아니냐는 그때 그때에 체결된 계약이
계속적 채권관계로서의 특질을 갖추고 있느냐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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