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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형계약/비전형계약/혼합계약 7.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
2. 전형화된 계약의 유동적 변화 8. 계속적 계약관계의 특수한 모습
3.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이란? 9. 계속적 공급계약/분할공급계약/회귀적 공급계약
4.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10. 예약과 본계약
5. 사행계약과 이득분배계약 11. 유인계약과 무인계약
6.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1) 예약은 장차 체결할지도 모를 계약을 위하여 미리 상대방을 구속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지며, 이 예약에 의하여 상대방은 본계약을 맺을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계약을 하는 경우에 사정 여하에 따라서 당사자의 쌍방이 그러한 본계약 체결의 채무를 부담하는 수가 있고 또는 당사자의 일방만이 그러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예약은 특수한 계약이나 이에 관하여 민법은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564조에서 이른바 매매의 일방예약을 규정하고 있다. 유의할 것은 매매에 관한 규정은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되므로(민법 제567조) 유상계약에 있어서 당사자가 어떠한 예약을 하였는지가 명백하지 않으면 일방예약을 한 것으로 추정되게 된다.

(2) 예약은 일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채무, 즉 본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의사표시(요물계약에 있어서는 그밖에 일정한 급부행위를 수반하게 된다)를 하여야 할 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이므로 그 자체는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그러나 그에 의하여 장차 체결될 본계약은 반드시 채권계약에 한하지 않는다. 질권·저당권의 설정과 같은 물권계약일 수도 있고, 혼인·입양과 같은 친족법상의 계약일 수도 있다. 본계약이 불능·불법한 내용의 것이어서 무효인 때에는 그 예약도 무효이다.

(3) 본 계약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야 하는 요식계약인 경우에 예약도 그 방식에 따라야 하는가? 법률상 그 방식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방식을 요구하는 것이 당사자로 하여금 신중하게 하려는 데에 있으며, 소정의 방식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것이라면 예약도 본계약과 같은 방식에 따라서 맺어져야 한다.

예컨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예약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와 마찬가지로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55조).

(4) 예약은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에 관하여서만 채무를 발생하게 하거나 또는 쌍방에 관하여 채무를 발생하게 한다. 어느 경우에나 채무는 보통의 채무와 특히 다를 것이 없다.

따라서 예약상의 권리자가 본계약 체결의 청약을 하였으나 예약상의 의무자가 그에 따른 승낙을 하지 않을 때에는 권리자는 민법 제389조 제2항에 의하여 의무자의 승낙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고, 또한 예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예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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