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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가처분은 왜 필요한가? 7. 가압류·가처분의 자유재량성
2. 의의 보전처분과 광의의 보전처분 8. 가압류란 무엇인가?
3. 가압류·가처분은 잠정적이다! 9.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란?
4. 가압류·가처분은 신속히 하여야 한다! 10.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란?
5. 가압류·가처분은 본안소송에 대한 부수절차이다! 11. 민사소송법상 가(假)의 처분이란?
6. 가압류·가처분의 밀행성 12. 기타의 임시적 처분에는?

1. 민사소송법상 가(假)의 처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협의의 보전처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권리자의 권리보전을 위하여 잠정적인 처분을 명하는 제도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채권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과는 달리 민사소송법이 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잠정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는 재심 또는 상소추완신청을 이유로 채무명의의 집행을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민사소송법 제473조), 상소제기 또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이유로 가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민사소송법 제474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소송법 제484조 제1항), 청구이의의 소(민사소송법 제505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민사소송법 제506조)에 있어서 집행의 일시정지, 취소를 명하거나 담보제공하에 집행의 속행을 명하는 가(假)의 처분을 하는 경우(민사소송법 제484조 제2항, 제507조, 제508조) 등이 있다.

2. 민사소송법상 가(假)의 처분과 가처분과의 차이점
민사소송법상 가(假)의 처분은 정적인 처분인 점에서는 가처분과 같으나 본안의 절차 내에서 다루어지는 것이므로 별개 독립한 절차에 의해 다루어지는 가처분과는 다르다. 또 이러한 처분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되어 있으나(민사소송법 제473조), 그 본안재판에 대한 불복과 함께 다투어야 한다.

따라서 가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 가처분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문상 이러한 처분을 가처분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민사소송법 제484조 제2항, 제508조), 이 경우는 위법한 집행문을 부여한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시킴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하려는 가(假)의 처분이므로 협의의 가처분인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및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과는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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