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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법 제7편 제4장의 가처분(협의의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로서 2가지가 있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그것이다.
(2)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시까지 계쟁물이 처분·멸실되는 등 법률적·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계쟁물의 현상을 동결시키려고
하는 집행보전제도이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가압류와 같으나 그 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는
점과 그 대상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아닌 특정 계쟁물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건물명도청구권 또는 토지인도청구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건축 또는 개축금지가처분이 그 예이다.
(3) 금전채권에 대해서는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서는 가압류라는 집행보전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하는 방법은 천태만상이므로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 점유이전행위 등을 금지하는 부작위명령(Unterlassung)의 형식으로 발하여지는데
이를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고 한다.
(4)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후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가압류와 같이 그대로 본압류로 전이되는 것이 아니고 가처분된
상태에서 따로 청구권 실현을 위한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 즉, 부작위를 명하는 본안판결의 강제집행과 마찬가지로
대체집행(민사소송법 제692조) 또는 간접강제(민사소송법 제693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을 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 대체집행을 하고 어떤 경우에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집행하는지는 당해 가처분명령의 내용과 채무자의 위반행위의
모습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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