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전처분절차는 확정판결의 집행보전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일반 민사소송절차가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점에 비하여 보전처분절차는 잠정적이라는 특질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보전처분은
확정판결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를 잠정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처분이므로 당연히 임시적·잠정적 처분이
된다.
즉, 보전처분은 계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또 보전처분의 집행은 권리의
최종 만족, 종국적 실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이 점에서 권리보전을 위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그 권리의 종국적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실체법상의 채권자대위권이나 채권자취소권 등과 다르다.
(2)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중 건물명도단행 가처분, 임금지급 가처분과 같은 단행적 가처분은
외관상 권리의 실현을 가져오는 것 같은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만족적 가처분으로도 불리지만, 이 역시 손해를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관계 형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직접 본안청구 자체를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단행적(만족적) 가처분이 있더라도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제소명령이 있으면 가처분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만일 본안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인이 패소하게 되면 법적 상태는 가처분 집행전 상태로 원상회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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