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압류·가처분은 비밀리에 하여야 한다!
변론, 증거조사, 판결 등 소송의 심리 및 재판은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져야 하며, 이를 공개재판의
원칙이라 한다. 그런데 보전소송의 밀행성이 이러한 공개재판의 원칙에 반하는 표현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판의 공개주의와 밀행성은 개념이 다르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재산상태나 계쟁물에 관하여 법률적·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막고자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이를 미리 상대방에게 알리면 그 효과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보전처분을 위한 절차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비밀리에 심리·발령되며, 처분을 송달하기 전에 미리 집행에 착수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은 가압류·가처분의 특징을 밀행성이라고 부른다.
2. 보전처분의 밀행성과 재판의 적정
이 경우에 채무자의 보호와 재판의 적정은 채권자의 일방적 소명이나 담보제공에 의하여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밀행성의 요구는 재판의 적정을 완전히 희생시키면서까지 지켜져야 할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의 일방적 소명이나 담보의
제공만으로는 재판의 적정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을 경유한다든지 상대방을 심문하는 방법에 의하여 밀행성의
요구를 희생시켜서라도 재판의 적정을 도모하게 된다. 따라서 재판의 공개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 건물의 명도 등을 명하는 가처분은 반드시 변론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민사소송법 제718조), 이 역시
재판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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