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권의 박탈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에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그 처분권을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이다.
이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보전수단이라는
점에서 계쟁물 자체에 대한 청구권보전을 위해 그 현상변경을 금지하는 가처분과 구별되며, 단순히 재산의 압류에 그친다는
점에서 금전을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을 주는 단행적 가처분(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 등)과도 다르다.
2. 가압류와 본압류
가압류 후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가압류는 본압류로 전이되어 가압류된 재산에 대한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절차를 밟게 된다. 즉,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신청 등이 그 예이다.
한편, 가압류는 실무상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등으로
구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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