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넓은 의미의 보전처분
(1) 보전처분을 넓게 '법원이 권리자의 집행보전과 손해방지를 목적으로 행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명하는 내용의 재판
전부'를 가리킨다고 하게 되면 여기에는 민사소송에서의 각종 보전처분 외에 비송사건에서의 보전처분 및 공법상의 보전처분까지
모두 포함하게 된다.
(2) 넓은 의미의 보전처분의 예로는 민사조정법상의 조정 전의 처분(민사조정법 제21조), 가사소송법상의 가압류·가처분(가사소송법
제63조), 공법상의 보전처분(행정소송법 제23조), 민사소송법상의 응급처분으로서의 가(假)의 처분 내지 잠정처분(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 제484조), 가등기가처분(부동산등기법 제37조),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저작권법
등 특별법에 의한 임시처분 등이 있다.
2. 좁은 의미의 보전처분
(1) 보통 보전처분이라고 하면 좁은 의미로는 민사소송법 제7편 제4장에 규정된 가압류와 가처분만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이 2가지의 절차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쟁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확정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그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의 손해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보전물에 대한 본안소송과는 별도의 독립한 절차에 의하여 잠정적인 처분을 하고 그 집행을 통하여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신청하고 후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본안소송 심리중에 가압류·가처분사건을 본안 재판부로
이송하여 병행심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보전소송과 본안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다.
(2) 한편, 위와 같은 협의의 보전처분인 가압류·가처분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보전제도라는
점에서 공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보전을 위한 공법상의 보전처분인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제도(행정소송법 제23조)와는
구별된다.
(3) 가압류·가처분은 계쟁물에 대한 본안소송과 별개로 독립한 절차에 의하여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본안소송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 등의 실체법상 보전수단과 구별되며, 또
본안소송절차 내에서 또는 그 집행절차 내에서 행하여지는 가집행의 정지, 집행의 일시정지 등과 같은 각종의 보전처분과도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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