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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가처분은 왜 필요한가? 7. 가압류·가처분의 자유재량성
2. 의의 보전처분과 광의의 보전처분 8. 가압류란 무엇인가?
3. 가압류·가처분은 잠정적이다! 9.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란?
4. 가압류·가처분은 신속히 하여야 한다! 10.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란?
5. 가압류·가처분은 본안소송에 대한 부수절차이다! 11. 민사소송법상 가(假)의 처분이란?
6. 가압류·가처분의 밀행성 12. 기타의 임시적 처분에는?

(1) 민사소송법 제7편 제4장의 가처분으로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또는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법률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처분제도이다.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 또는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는 달리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종류는 묻지 아니한다. 출입금지가처분, 점유방해금지가처분, 방송출연금지가처분 등이 그 예이다.

(2)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단순히 현상을 변경함에 그치지 않고 법률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지만, 이는 확정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때까지의 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임시적인 조치에 그친다.

(3)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주로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부작위청구권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이러한 부작위청구권은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 물권적 청구권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임대차 등의 채권적 권리에서 발생할 수도 있으며, 특허권 등의 무체재산권 관계나 신분법 관계, 회사법상의 권리관계 기타 권리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4)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중에는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전혀 동일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있다.

예컨대, 건물의 명도청구권을 본안의 권리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시로 그 건물점유자의 지위를 준다든지(민사소송법 제718조),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임금의 계속 지급을 명하는 따위의 가처분에 있어서 권리자는 가처분의 집행만으로도 실질적인 만족을 얻게되고 구태여 본안소송을 제기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된다. 이를 단행적 가처분 또는 만족적 가처분 (Befried-igungsverf gung)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권리자의 지위는 임시적인 것이므로 채무자의 제소명령 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그 본안에서 채권자가 패소하면 다른 재판절차 없이 즉시 원상회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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