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전처분은 민사소송절차를 거치는 동안 시일의 경과에서 오는 채권자의 피해를 방지하자는 것이 그 으뜸가는
목적이다. 그러므로 보전처분은 당연히 그 재판절차와 집행절차에 있어 신속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재판절차에 있어서 법문상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변론을 거치지 않는 것으로(민사소송법 제700조
제1항),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변론을 거치는 것으로(민사소송법 제717조 제2항) 되어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2가지 모두 가능한 한 변론 없이 결정의 형식으로 재판하고 있으며, 재판까지의 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가압류·가처분의 결정을 위한 증거도 증명(證明)까지는 요구하지 아니하고 소명(疎明)으로
족하도록 하고 있는데(민사소송법 제699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715조), 이는 신속성·긴급성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증명이라 함은 법관이 계쟁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확신을 가진 상태 또는 그와 같은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한
당사자의 노력을 말한다. 소명이라 함은 법관에게 확신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틀림없을 것 같다는 일응의 추측을
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이러한 심증상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당사자의 노력을 말한다.
(3) 본안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는 주장사실에 대하여 입증하는 경우 증명을 하여야 하지만, 보전소송절차에서는
주장사실에 대하여 소명하기만 하면 된다. 소명은 증명에 비하여 훨씬 낮은 개연성으로 족하다.
(4) 보전처분의 집행절차에 있어서도 본집행의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필요 없고, 보전명령은 그 송달
전에도 집행할 수 있으며(민사소송법 제703조 제3항, 제715조), 보전명령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후 14일이
경과되면 집행력이 소멸되도록 함으로써(민사소송법 제708조 제2항, 제715조) 집행기간을 단기로 제한하는 등
신속한 집행을 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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