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인
보전처분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 등이다. 채무자는 그 보전처분의 목적물을
타에 양도한 후에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특정승계인이 신청인이 될 수 있는가? 이는 취소의 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사정변경으로 인한 취소의 경우에는 목적물의 전득자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의
경우에는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만이 신청권자라고 한다.
사정변경에 의한 보전처분의 취소신청에 있어서 목적물의 지분일부승계인, 예컨대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고 그 결정이 집행된 이후 당해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승계한 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위 부동산 전체에
대한 가처분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보전처분의 채무자를 대위하여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채권가압류나 채권의 처분금지가처분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채권자는 스스로 보전처분과 취소사유를
알고 있어도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채권자는 보전신청의 취하나 집행의 취소를 할 수 있으므로 구태여 이 신청을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2. 취소신청의 시기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그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의사건에서 보전처분을 인가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취소신청은 가능하다. 또 본안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보전처분의 취소신청을 한 후 그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어도 사정변경으로 인한 취소신청은 가능하다. 만족적 가처분에 있어 그 집행이 종료되어 버린 후에는 취소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설도 있으나 원상회복이 가능한 한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본다.
3. 신청방법과 접수
신청의 방법과 첩부인지 등은 이의사건의 경우와 같다. 다만, 이 경우 신청서는 소장의 구실을 하므로 보전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신청의 취지와 취소사유에 대한 주장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접수의 방법도 이의사건과 같다.
취소사건의 신청서 표지의 사건번호란에는 취소사건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관련사건란에 보전처분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인란에는 채무자를, 피신청인란에는 채권자를 기재한다. 이 경우 괄호 속에 채무자, 채권자를 표시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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