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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설
민사소송법 제721조에 의하여 급박함을 이유로 계쟁물 소재지 법원이 가처분결정을 할 때에는 본안의 관할법원이 그
가처분의 당부를 변론을 열어 재심사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소환을 신청할 기간을 정하게 된다. 그와 같은 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그 결정이 정한 기간 내에 본안의 관할법원에 변론을 위한 채무자의 소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소환신청이
있으면 본안의 관할법원은 변론을 열어 가처분의 당부를 심사하게 되고 채권자가 그 소환신청기간을 도과하면 채무자는
발령법원에 그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721조 제2항).
이러한 재심사의 요청은 가처분신청의 당부를 변론을 열어 재심사한다는 점에서 가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와 궤를 같이
하나 그 재심사가 채무자의 주도에 의하여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그 재심사신청의 의무가 있다는 점이 다르다
2. 소환신청
① 신청의 방식 : 채권자는 가처분결정에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본안의 관할법원에 변론을 위하여
상대방을 소환할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21조 제1항). 본안의 관할법원은 본안이 이미 계속된 경우에는
그 법원이며 본안이 아직 제소되지 않았을 때에는 본안을 관할할 수 있는 법원이다.
신청서에는 가처분의 당부를 심사하기 위한 변론을 위하여 채무자를 소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하고
가처분결정서의 등본과 가처분신청서 부본을 첨부한다. 가처분신청서는 변론에 있어 소장에 대응하는 구실을 하므로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첩부인지는 1,000원이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 제4항 제4호).
② 접수 및 심리 : 소환신청의 사건명은 '가처분 당부의 변론을 위한 상대방 소환신청' 이라고 붙인다.
신청기간이 도과되어도 가처분취소재판 전까지만 소환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므로 발령법원에게 소환신청이 있음을 즉시
알리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건의 심리는 반드시 변론에 의하여 하며 이의사건의 심리절차와 같다. 법문에는 '가처분의 당부'를 심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가처분신청의 당부도 심리대상이 된다.
③ 재 판 : 소환신청이 부적법하지 않으면 법원은 판결로 가처분의 인가, 변경, 취소를 명한다.
취소를 명할 때에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것도 이의사건의 판결과 같다. 변경 또는 취소의 판결에 즉시 집행력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가집행의 선고를 붙여야 하며 재산권에 관계없는 청구에 대하여도 가집행을 선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7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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