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 리
보전처분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반드시 변론을 열어 그 취소사유의 유무를 심리하여야 한다. 신청인(채무자)이
원고에 대응하고, 피신청인(채권자)이 피고에 대응하는 지위를 가진다.
2. 재 판
본안에 대한 심리가 끝나면 법원은 판결로써 취소신청을 인용하여 보전처분을 취소하거나 취소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다.
취소신청 중 일부만 인용되면 보전처분을 일부 취소하고 나머지 취소신청은 기각한다.
취소사건의 판결에는 취소사건의 사건번호를 쓴다. 그 주문에는 위 당사자간 서울지방법원 99카단34567
가처분사건에서 위 법원이 1999. 7. 7.에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또는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등으로 쓴다.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신청인을 채무자로, 피신청인을 채권자로 쓰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