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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가처분의 취소 6. 사정변경에 의한 보전처분의 취소
2. 보전명령 취소신청 7.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
3. 보전처분 취소의 심리와 재판 8.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4. 본안의 제소명령 9. 계쟁물 소재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대한 심사
5.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보전처분의 취소 10. 소환신청기간 도과로 인한 가처분취소

1. 심 리
보전처분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반드시 변론을 열어 그 취소사유의 유무를 심리하여야 한다. 신청인(채무자)이 원고에 대응하고, 피신청인(채권자)이 피고에 대응하는 지위를 가진다.

2. 재 판
본안에 대한 심리가 끝나면 법원은 판결로써 취소신청을 인용하여 보전처분을 취소하거나 취소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다. 취소신청 중 일부만 인용되면 보전처분을 일부 취소하고 나머지 취소신청은 기각한다.

취소사건의 판결에는 취소사건의 사건번호를 쓴다. 그 주문에는 위 당사자간 서울지방법원 99카단34567 가처분사건에서 위 법원이 1999. 7. 7.에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또는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등으로 쓴다.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신청인을 채무자로, 피신청인을 채권자로 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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