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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채무자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한다면 구태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가압류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상의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정지를 구할 수도 있으나(민사소송법 제702조), 법원이 자유재량에 의하여 명한 담보를 제공하고서
그 가압류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다(민사소송법 제706조 제1항 후단). 이 규정은 금전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성질상 준용되지 않는다. 가처분에 대하여는 같은 취지에서 특별사정에 의한 취소의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민사소송법 제720조).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는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을 위하여 적당한 담보가 제공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사정변경으로 인한 취소의 일종이지만 그 사정의 변경이 법원의 명령에 의한 담보제공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다른
경우와 구별된다. 그러나 실무상 이러한 담보제공에 의한 가압류의 취소는 거의 행하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 담보의 성질
가압류해방금액(민사소송법 제702조)은 가압류 목적물을 대신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그 공탁금회수청구권을 가압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뿐 여기에 대해 어떤 우선변제권을 갖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1항 후단의 담보는 직접 피보전권리를 담보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여기에 대하여 일종의 질권을 갖게 된다. 또 가압류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담보하는 이의사건에서의 취소판결시에 제공되는 담보(민사소송법 제704조 제3항)와도 구별된다.
3. 신청과 심리
채무자는 단순히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면 족하고 그 담보의 종류, 액수
등을 특정하여 표시할 필요는 없다. 실무상으로는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신청을 하면서 예비적으로 담보제공에 의한 취소를
구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변론을 열어 적당한 담보의 종류와 액수를 결정하고 미리 담보제공을 명하고 그 이행을
기다려 가압류를 취소하는 판결을 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취소하는 판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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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143] 담보제공(해방공탁)으로 인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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