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 의
방문판매란 상품의 판매업자 또는 유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용역제공업자가 방문 등의 방법으로 영업소(대리점·자동차나
자전차 또는 우마차에 설치한 판매시설·호텔 또는 체육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위의 영업소 등 이외의
장소에서 권유·우편·전화·광고물의 배부·기타 상대방의 관심을 끄는 수단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유인해서 영업소 등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방문판매에 포함된다.
2. 방 법
이 방문판매에 있어서 판매업자나 용역제공자가 방문판매를 하는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성명이나 명칭과 상품의
종류 또는 용역의 내용을 미리 밝혀야 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판매업자나 용역제공자가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그러나 청약을 받고 즉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서면고지의무가 없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고지사항들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1통을 지체 없이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제6조).
방문판매나 용역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0일, 계약서의 교부가 없는
때에는 상품의 인도나 용역이 제공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계약에 관한 자기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이것을 이른바 '쿨링오프(Cooling off)'라 한다. 이 때에 판매업자나 용역제공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상품의 구매자나 용역을 제공받은 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방문판매자나 용역제공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손해배상액은 일정 범위에 제한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3. 방문판매법 위반에 대한 벌칙
방문판매에 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특히 금지되는 행위가 있으며, ① 계약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그리고 ② 동법 제5조가 정하는 고지사항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오인하게 해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청약의 철회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대하여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5조·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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