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매의 의의와 일방예약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즉, 매매는 재화를 금전과 교환하는 전형적인 유상계약으로서 거래계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계약의 형태이다.
한편, 당사자 일방이 장래 일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목적물을 확실하게 취득할 수 있는 지위를 보류하려는 경우
매매의 예약을 하는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예약완결권은 일방만이 가질 수도 있고 쌍방 모두가 가질 수도 있다.
그런데 완결권을 일방만이 가지는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계약당사자가 매매완결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2. 매매계약시 비용의 부담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등하게 나누어 부담한다. 경제적 가치가 큰 기계류나
공장 또는 부동산과 같은 경우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거쳐 가격을 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지출된
비용은 당사자가 계약으로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이 특정의 비율로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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