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1.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화해계약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에 대하여는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일, 부동산에 관한 분쟁에서
화해계약을 하려고 한다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부동산표시를 정확히 하고 도면 등을 첨부하여 그 형상까지도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화해는 계약이므로 재판상 화해와는 구별된다. 즉, 다툼이 있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경우 계약으로 하지 않고 분쟁을 법원으로 가지고 가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소송상화해와 제소전화해가
그것이다. 이때에는 화해조서가 작성되며 이것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2. 손해배상합의와 화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얼마로 정하고 피해자는 그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산재사고나 교통사고의 경우 이러한 배상액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합의도 화해(계약)이다.
3. 화해의 창설적 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4. 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
|
① 본 화해계약은 '갑'·'을'·'병' 3자간의 분쟁을 일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례 제1조는 '갑'·'을'
간의 화해조항이며, 제2조는 '갑'과 '병' 사이의 화해조항이다. 한편, 제3조는 '을'과 '병' 사이의 화해조항이자
경계확정에 관한 것이다.
② 제5조는 화해계약 성립 후에 당사자간에 본 화해계약에 대하여 분쟁이 생길 경우, 그 처리에 관한 것이다.
|
[작성사례 96] 지상권양도 화해 계약서
|
|
① 당사자 일방이 임차가옥을 명도하고 상대방은 이를 일정기일까지 유예하며 명도할 때까지 차임상당의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상호 양보하여 체결한 화해계약이다.
②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③ 양보라 함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손실을 입을 것을 인정하고 자기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만의 권리포기나, 상대방의 주장을 전부 승인하는 방법에 의한 분쟁해결은 민법상의 화해라고 볼
수 없다.
④ 분쟁의 종류에 관해서는 특별한 제한은 없다. 즉, 채권이냐 물권이냐 또는 무체재산권이냐를 묻지 않지만 최소한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법률관계이어야 한다. 따라서 친족관계의 존부(친자관계부존재 등)에 관한 분쟁과 같은 것은
화해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분쟁은 소송상의 것이냐 소송 외의 것이냐를 묻지 않는다.
⑤ 화해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작성사례 97] 가옥명도 화해 계약서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