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 의
통신판매란 판매업자 또는 용역공제업자가 우편·전기통신 기타의 방법, 즉 전화·우편환·우편대체·체신예금·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위하여 설정된 금융기관 예금구좌 등의 이용에 의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2. 방 법
판매업자나 용역제공업자가 통신판매에 관한 청약을 받고 상품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이미 대금이나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상품을 인도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낙 여부와 일정 사항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판매업자나 용역제공업자가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의 판매조건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때에는 일정사항, 즉 상품의 종류
또는 용역의 내용·판매가격이나 용역의 대가·가격이나 대상의 지급시기와 방법·상품의 인도시기나 용역의 제공시기·기타의
통신판매 조건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때에 허위사실을 표시하면 엄한 처벌을 받는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제45조,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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