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교환이 매매와 다른 점은 계약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에 한하는 것이다.
2. 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쌍방이 서로 교환하는 목적물 내지 재산권의 가격이 균등하지 않을 때에는 그 차액을 보충하기 위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 거래계의 실정인데, 이때의 금전지급이 보충지급이다. 이처럼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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