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의 의의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때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한편, 법률적인 의미에서 단체라 함은 2인 이상이 모인 결합을 말하는데 조합 이외에
사단도 있다. 어떻든 조합은 조합원의 집합으로서 사회적 실체를 갖추는데 그 목적은 조합원 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하여 결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각종 동업관계, 계(契), 발기인조합의 경우를 보면 그 목적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런데 조합이 조합원의 공동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단체로서의 성질이 있다하여도 2당사자간의 대립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법리가 조합에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하에서는 민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조합계약의 법리를 설명하여 계약실무의
지침으로 제시한다.
2. 조합계약서 작성을 위한 법률지식
① 조합재산의 합유 : 조합계약의 이행에 의한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② 금전출자 지체의 책임 : 출자를 한 조합원 A가 다른 조합원 B에게 출자의무의 이행을 요구한
경우에는 B는 다른 조합원 C가 출자를 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는 못한다(김준호, 민법개론,
1141면). 그리고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조합원이 출자시기를 지체한 때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무집행의 방법 :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때에는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조합의 통상사무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담하여 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 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④ 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⑤ 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⑥ 조합원의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권 :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⑦ 손익분배의 비율 : 조합계약에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손익분배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일,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⑧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 조합채권자는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⑨ 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⑩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⑪ 조합채무자의 상계의 금지 :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⑫ 탈 퇴 :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임의탈퇴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사망, 파산, 금치산, 제명으로 인하여 탈퇴된다.
⑬ 제 명 :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한다.
위의 제명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⑭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다.
⑮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산청구는 다른 조합원 전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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