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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일(사무처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기도 하나 이것이 위임계약은 아니고 수권범위를 특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위임계약이 체결되면 수임인은 위임의 본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위임계약의 법률관계
① 복임권의 제한 :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수임인이 어떤 사유로 인하여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민법 제121조, 제1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수임인의 보고의무 :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및 이전의무 :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④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에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에 일의 완성이나 사무처리의 진척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의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⑥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
⑦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나아가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위임계약 상호해지의 자유 :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⑨ 위임계약의 종료 : 위임은 당사자 일방의 사망 또는 파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수임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위임계약은 종료한다. 위임인의 금치산선고는 위임계약의 종료사유가 아니다.
⑩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 위임사무가 종료한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계약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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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83] 채권추심위임 계약서
[작성사례 84] M&A를 위한 용역 계약서
①
M&A 추진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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