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여기서 '일'이라 함은 노무에 의하여 생성되는 결과물인데, 가장 흔한 예를 들면 건물의 건축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유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도급에서 도급인은 완성된 결과에 대하여만 보수를 지급한다. 그러므로 '일'을 완성하지 못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되고, 보수는 그 일부에 관하여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2. 도급·하도급계약서 작성을 위한 법률지식
① 보수의 지급시기 :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보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65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자신의 보수(주로 건축공사비)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의 담보책임 :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도급인의 계약해제권 :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 수급인의 담보책임과 도급인의
계약해제권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도급계약에 따른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1년의 기간은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그러나 위 기간은 당사자간에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다.
⑦ 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 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위 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 내에 민법 제667조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⑧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 수급인은 민법 제667조, 제668조의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⑨ 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⑩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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