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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랜차이즈의 종류
프랜차이즈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통단계에 따라 ① 생산자와 도매상간의 프랜차이즈, ② 도매상과 소매상간의 프랜차이즈,
③ 생산자와 소매상간의 프랜차이즈로 분류된다. 프랜차이즈는 또 유통의 대상에 따라서 ① 상품 프랜차이즈, ② 생산
및 공정프랜트프랜차이즈 및 ③ 영업형 프랜차이즈로 분류된다.
2. 프랜차이즈계약의 법률관계
① 내부관계 |
㉮ 프랜차이즈 계약의 당사자 ………
프랜차이즈계약의 당사자는 프랜차이즈설정자(본부사업자)와 프랜차이즈이용자(가맹점)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프랜차이즈설정자는
당해 설정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상법 제46조의 상행위를 하는 당연상인(상법 제4조)이거나 민사회사(상법 제5조 제2항)인
경우가 많다. 어떠한 경우에도 프랜차이즈이용자는 상인인 경우와 비상인 경우가 있다. 프랜차이즈 인수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 프랜차이즈설정(제공)자와 프랜차이즈이용자간의 관계 ……… 프랜차이즈이용자는 프랜차이즈설정자의 영업상의
지도, 통제를 받아야 할 의무, 대가지급의무 등이 있으며, 이 밖에 계약조건이나 약관에 따라서 프랜차이즈설정자가 공급
또는 지정하는 상품을 취급하여야 하고, 프랜차이즈설정자가 지정하는 규격 등에 따라서 영업을 하여야 하며, 경영상의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외에 영업에 관한 보고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수가 있다.
한편, 프랜차이즈이용자는 계약상 프랜차이즈설정자의 상호 또는 상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프랜차이즈계약의 본질적
내용이다. 프랜차이즈이용자가 프랜차이즈설정자의 상호 또는 상표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주체는 물론
프랜차이즈이용자이다. |
② 외부관계 |
㉮ 프랜차이즈이용자와 제3자간의 관계 ……… 프랜차이즈이용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서 정하여지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등의 책임도 일반원칙에 따른다. 프랜차이즈이용자의
거래에 관한 행위가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프랜차이즈설정자의 책임은 어떻게 될까? 프랜차이즈설정자의
영업상의 지시, 통제에 따른 결과 불법행위가 된 경우에는 프랜차이즈설정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프랜차이즈설정자와 제3자간의 관계 ……… 프랜차이즈계약을 맺게 되면 대외적으로는 프랜차이즈이용자가
영업주체로서 거래를 하게 되므로 프랜차이즈설정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아무런 법률관계도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프랜차이즈이용자(갑)는 프랜차이즈설정자(을)의 상호 또는 상표 등을 사용하여 제3자와 거래함으로써 이 양자의
동일성을 대외적으로 인식시키는 것이므로 을은 자기의 명의를 갑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갑과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는 갑의 거래행위에 관하여 을도 연대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상법
제24조). 상호 이외의 영업표시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표현대리의 법리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민법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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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129] 프랜차이즈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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