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리스의 개념
리스(Lease)는 좁은 의미로는 금융리스(Finance Lease)를 가리킨다. 대법원의 판례에서 지칭하는 리스는
이것을 뜻한다. 판례에 따르면, 리스계약은 시설대여 계약이라고도 하며 리스(시설대여)회사(리스업자 ; Leasor)가
리스이용자(대여시설이용자 ; Leasee)가 선정한 물건(예 : 기계류)을 취득하여(간접리스의 경우)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리스기간)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한 대가(리스료)를 정기적으로 분할지급 받음으로써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1997.
8. 28. 법률 제5374호 ; 1998. 1. 1. 시행으로 종전의 시설대여업법은 폐지) 제2조는 위 판례와
같은 내용으로 리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한편, 리스계약에 관하여 상법은 제46조 제19호에서 '기계, 시설 기타 재산의 물융에 관한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리스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리스계약의 요소를 압축하여 표현한 정의규정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실무상
쓰이고 있는 '리스'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기로 한다.
2. 렌탈과 리스의 차이
렌탈(Rental)은 통상의 임대차의 경우를 뜻하며 리스 가운데, 특히 운용리스와의 구별이 문제된다. 즉, 렌탈도
리스의 경우와 같이 임대인의 물건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나, 물건의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는다. 렌탈의 경우에는
또 임대인이 목적물의 수선의무, 담보책임을 진다. 이용자가 수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리스와는
구별되지만 운용리스와는 공통된다.
실제에 있어서 리스(운용)와 렌탈은 그 기간의 길이에 따라서 구별되고, 비교적 짧은 경우는 렌탈, 다소 긴 경우에는
리스(운용)라고 하는 수가 있으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렌탈업자는 자기가 선택한 일정한 물건을 일정량
보관하고 이용자(임차인)의 청구에 따라서 수시로 대여하지만, 리스의 경우는 이용자가 정하는 물건을 리스업자(임대인)가
구입하여 대여하는 것이 보통이다(간접리스).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는 불특정다수인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리스의 종류
①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 운용리스(Operating lease)는 불특정한 다수를 대상으로 가동률이
높은 기계류, 예컨대 의료기기·자동차·건설기계·복사기·전산기기 등을 임대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리스이다. 이러한
운용리스는 특정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리스와 다르며 법적 성질은 임대차에 가깝다.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리스물건의 수선의무, 위험부담 및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리스업자가 이러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또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임대인은 일정한 예고기간을
두거나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리스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넓은 의미의 리스는 이 운용리스를 포함한다.
법인세법에서는 리스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2분하여 금융리스의 요건을 정하고 그 이외의 것을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9 ②). 리스회계처리기준도 동일한 분류를 하고 있다. 이밖에 계약실무상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분류의 기준에 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9 ② 및 리스회계처리기준을 참조하기 바란다.
② 관리리스 : 리스에는 이 밖에 관리리스(Maintenance lease, Service lease)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임대인이 물건의 수선, 정비, 보수, 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 것이다. 자동차, 컴퓨터 기타
각종 건설용 기계류의 유지 등에 적합한 업무이며,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의 어느 경우에도 계약만 한다면 함께 이용이
가능한 리스이다. 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위의 리스계약과 도급계약 또는 부품 매매계약과의 혼합계약이 된다.
③ 매각후리스 : 리스에는 또 매각후리스(Sale and lease back, Lease back)가
있으며 이것은 이용자가 원래 소유하던 물건을 매각처분하고 동시에 그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임차하는 것이다. 주로
고가의 장비매입으로 다액의 현금지출이 예상되는 기업이 자금난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이용한다. 이러한 종류의 리스의
임대인에는 전업리스회사 이외에 보험회사, 은행 기타 금융회사가 적합하다.
④ 매상비율리스 : 이밖에 매상비율리스(Percentage lease)라는 것이 있으며 이것은
임대인이 임대료의 지급방법으로서 판매에서 얻은 총매상액에 대한 소정의 비율에 따른 리스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판매점 등의 임대료의 지급방법으로서 이용된다.
4. 리스업자의 권리와 의무
① 리스업자의 권리 : 리스업자의 리스이용자에 대한 권리로는 리스료지급청구권, 리스기간이 만료한 때의
리스물건반환청구권 등이 있다. 이러한 것은 동시에 리스이용자의 의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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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리스이용자의 의무
① 리스물건의 수령, 차수증 교부의무 : 리스이용자는 매도인이 공급하는 리스물건을 인수하고 소정의
장소에 설치한 후 소정기간 내에 검사를 마치고 리스업자에게 차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리스이용자는 이 차수증을
교부한 날로부터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리스료지급의무 : 리스이용자는 리스물건의 사용, 수익에 대한 대가로서 리스업자에 대하여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비례하여 정하기도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 매기마다 정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렇지 않고 체감법이나 체증법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지급방법도 제한이 없으므로 매기로
나누어 분할지급하거나 선급하는 등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된다.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의 상실
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된다.
③ 부보의무 : 리스이용자는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험자와 동산종합보험 또는 배상책임보험 등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자가 되고 피보험자는 리스업자가 되나 리스이용자와 공동피보험자가
되는 수도 있다.
④ 담보제공의무 : 리스이용자는 약관에 의하여 리스업자가 정하는 방법으로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실무상 리스계약서에는 연대보증인이 연서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2중 담보가 되는 셈이다.
⑤ 목적물 보관의무 : 리스이용자는 리스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한다. 리스거래약관에
의하면 리스이용자는 목적물의 보관에 관하여 매도인 또는 제조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물건의 설치 보관에 관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⑥ 목적물 수선의무 : 리스이용자는 약관에 따라서 리스물건이 정상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보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부담으로 그 보수에 관한 계약을 매도인과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⑦ 표지부착의무 : 리스이용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물건에 리스업자의 소유임을 명시하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이 약관상의 일반적인 의무로 되어 있다. 이것은 당해 물건과 다른 자의 소유물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리스이용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에 제3자 이의의 소(민사소송법 제509조)를
리스업자가 제기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것이다.
⑧ 목적물 불양도의무 : 리스이용자는 리스물건을 타인에 양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소유권이 리스업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리스이용자는 또 이밖에 리스업자의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⑨ 목적물 반환의무 : 리스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리스이용자는 리스물건을 리스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재리스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재리스계약의 체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을
반환하지 않는 때에는 약관에 따라서 반환할 때까지 계약이 존속하며 리스이용자는 그 동안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리스물건의 반환장소는 약관에 따라서 리스업자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반환비용은 약관상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6. 리스이용자의 권리
① 목적물 사용권 : 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 동안 리스물건을 약정된 방법에 따라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 리스계약상의 본질적인 권리인 것이다. 사용장소는 당사자가 미리 약정한 곳이라야 하며 리스업자의 동의없이
리스물건을 임의로 이동하지 못한다.
② 재리스의 청약 : 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약관에 따라 재리스계약의 청약을 할 수
있다. 이 청약은 약관상 리스기간이 만료하기 전(보통 2개월 전)에 하는 것이 상례이며 재리스기간은 1년이 보통이다.
재리스계약의 조건은 종전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③ 리스계약해지권의 불인정 : 리스이용자는 약관에 의하여 리스기간중 리스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리스사업자는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리스이용자가 해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불공평한 것 같으나 이것은 리스계약의 경제적(금융적)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리스업자는 리스이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그가 지정한 물건을 거액의 비용을 지출하여 구입하여 제공하는 것이므로
리스이용자가 임의로 해지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이리하여 리스거래에서는 ㉮ 리스업자의 하자담보책임의 면제, ㉯
리스이용자의 목적물 수선 및 비용부담의무와 더불어 ㉰ 이용자의 중도해지금지의 3가지가 특색으로 되어 있다.
7. 리스물건공급자와 리스업자 및 이용자의 법률관계
① 리스업자와 공급자간의 관계 : 리스업자는 리스이용자가 지정하는 물건을 공급자에게 발주하게 되며,
이 양자간에는 매매계약이 성립하므로 리스이용자에게 목적물을 공급하면 리스업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대금지급의무를 지게
된다. 약관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리스업자의 명의로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리스업자가 되므로
대금지급채무는 동일하게 리스업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판례에 의하면, 리스물건이 공급되었거나 리스이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물건수령증을 교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리스회사가 물건수령증 미교부를 이유로 물건의 공급자에 대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한다.
② 리스이용자와 공급자와의 관계 : 리스업자의 목적물 발주에 따라 공급자는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용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의무를 지닌다. 리스이용자는 목적물의 사용·관리에 관하여 공급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보관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리스업자에 대하여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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