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도인의 목적물 공탁과 경매권
상사매매는 일반적인 매매와는 다른 여러 가지 특질이 있다. 즉, 이러한 상사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를 자조매각권이라 한다. 즉, 매도인은 위 2가지 권리행사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매도인이 위 2가지 권리 중 하나를 행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없이 경매할 수
있다.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전부나
일부를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2. 확정기 매매계약의 해제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3.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 통지의무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여기서 검사와 통지는 민법상의 권리행사를 위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면 목적물을 이의없이 수령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6월 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통지를 하면 된다. 그러나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위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매수인의 목적물보관 및 공탁의무
상법 제69조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위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경매한 때에는 지체없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경매를
긴급매각이라 한다. 이러한 매수인의 의무는 매도인의 보호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위의 규정은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반대로 이해하면 위의 규정은 격지매매(Distanzkauf)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리고
당사자간에 의무의 배제에 관한 약정이 없어야 한다.
5. 수량초과 등의 경우
한편, 위의 매수인의 목적물보관 및 공탁의무는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인도한 물건이 매매의 목적물과 상위하거나
수량이 초과한 경우에 그 상위 또는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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