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익명조합이란?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즉, 돈(자력)은 있으나 사회적 지위, 경영능력의 부족 또는 법률적 제한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익명의
출자자가 되고 그 영업의 결과인 이익을 분배받는다면 경영자와 출자자 모두 이익을 볼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익명조합은 전주(錢主)와 유능한 기업가가 함께 결합한 공동기업의 형태를 갖게 된다.
2. 익명조합의 법률지식
① 익명조합원의 출자 : 상법은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익명조합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출자는 영업자의 재산에 귀속되므로 계약실무상 재산이전에 필요한 등기,
양도의 통지, 명의개서 등 필요한 모든 행위를 이행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②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 영업자는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명의로 영업을 한다. 다만, 내부적으로
익명조합의 계산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다.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 익명조합원은 영업자금 전액을 출자하여 사실상 경제적으로 영업주와 같은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성명 또는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 :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것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외관법리에 의하여 인정된 책임이다. 그러므로 이 규정은
제3자가 악의인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이익배당과 손실분담 : 익명조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영업으로부터 생긴 불확정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다.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위의 각 규정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계약의 해지 : 익명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당사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영업연도말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해지는 6월 전에 상대방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조합의 존속기간의 약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이란 익명조합원의 출자의 해태 또는 불능이나 영업자의 이익분배나 업무집행의 해태 또는 불능과
같이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본질적인 의무의 해태 또는 불능의 경우를 말한다.
⑥ 계약의 종료 : 익명조합계약은 영업의 폐지 또는 양도, 영업자의 사망 또는 금치산,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⑦ 계약종료의 효과 : 익명조합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그 출자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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