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영위임이란?
영업의 경영위임(Betriebs berlassung)이란 영업의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이때 위임자는
수임자에 대하여 영업의 경영을 위하여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하여야 할 것이다. 경영위임의 경우에는 대외적으로는
영업의 경영이 위임인의 명의로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영업임대차의 경우에 임차인의 명의로 영업이 행하여지는 것과
다르다.
경영위임은 대내적으로 누구의 계산으로 영업을 하는가? 즉, 영업상의 손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에 따라 수임인에게
귀속하는 경영위임계약과 그것이 위임인에게 귀속하는 경영관리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경영위임계약은 영업의 전부의
임대차와 경영관리계약의 중간형태라고 할 수 있다(임홍근, 회사법, 339면).
2. 경영위임계약의 체결
영업의 경영위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관소정의 목적변경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고, 다만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서는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야 한다(상법 제374조 제1항 제2호, 제576조 제1항). 합자회사와
합명회사에 있어서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상법 제204조, 제269조).
위와 같은 경영위임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는 금지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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