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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랜차이즈(Franchise)계약이란? 8. 상사매매계약
2. 프랜차이즈의 유형과 법률관계 9. 상호계산계약
3. 팩터링(Factoring)계약이란? 10. 익명조합계약
4. 리스(Lease)란 무엇인가? 11. 대리상계약
5. 영업 양도·양수계약 12. 위탁매매계약
6. 영업임대차계약 13. 물건운송계약
7. 경영위임계약 14. 창고임치계약

1. 물건운송이란?
운송이란, 사람이나 물건의 장소를 이전하는 것으로서 육상 또는 호천(湖川),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인이라 한다. 운송인은 타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의 실행을 인수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상인이다. 그런데 오늘날 기업의 거래범위와 인간의 경제활동 범위가 각각 넓어지면서 물류이동, 즉 재화의 장소적 이동을 의미하는 운송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Logistics라는 개념도 등장하였다.

운송은 객체에 따라 물건운송과 여객운송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건은 운송이 가능한 모든 동산으로 상품 등의 거래의 목적물이 아니어도 상관없고 위험물이라도 운송의 객체가 된다. 부동산은 운송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여객이란 운송의 목적이 되는 사람 즉, 자연인을 말하여 반드시 계약자 자신이 운송대상일 필요는 없다.

2. 운송계약의 당사자
운송의 위탁자를 송하인이라 하고, 송하인은 운송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도 관계없다. 그리고 운송의 실행을 인수하는 자를 운송인이라 한다.

한편, 수하인은 도착지에서 자기명의로 운송물을 수령하는 자이다. 수하인은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다. 수하인은 운송계약에 따라 송하인에 의하여 지정되지만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증권상에 수하인으로 기재된 자를 말한다.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운송장이란?
① 운송장의 의의와 기능 : 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운송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운송장은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권이 아니므로 유가증권은 아니다. 운송계약의 성립과 운송장의 작성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계에서 운송장을 사용하는 이유는 수하인은 운송물의 동일성을 대조할 수 있고, 또 운송인은 운송장에 의하여 운송을 준비할 수 있으며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운송장은 단순히 송하인이 운송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서 증거증권이다.

② 운송장의 기재사항 : 운송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송하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 도착지
㉰ 수하인과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 운임과 그 선급 또는 착급의 구별
㉲ 운송장의 작성지와 작성연월일


③ 운송장의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 : 송하인이 운송장에 허위 또는 부정확한 기재를 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운송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없다.

4. 화물상환증이란?
① 화물상환증의 기재사항 :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화물상환증의 작성이 운송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화물상환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 운임 기타 운송물에 관한 비용과 그 선급 또는 착급의 구별
㉱ 화물상환증의 작성지와 작성연월일

② 화물상환증 :
화물상환증이란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목적지에서 증권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화물상환증에 의하지 않고는 운송물에 관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를 할 수 없다. 화물상환증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 상환증권성 ………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화물상환증과 상환하지 않고도 운송물을 인도하는 상관습이 있는데 이를 가도(假渡), 공도(空渡), 또는 보증도(保證渡)라고 한다.

㉯ 당연한 지시증권성 ………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화물상환증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언증권성 ………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에 관한 사항은 운송인과 소지인간에 있어서는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

㉱ 처분증권성 ……… 화물상환증은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거증권이다.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



④ 화물상환증 교부의 물권적 효력 :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5. 운송인의 책임
① 손해배상책임 :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운송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송하인이다.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하였다면 수하인도 운송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화물상환증이 작성되었다면 증권상의 권리자 또는 소지인만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가 아니라 임의법규이므로 계약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운송인의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② 손해배상의 액 : 상법은 운송기업을 보호하고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형화하고 있다. 즉, 운송물이 전부 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 운송물이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운송인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운임 기타 비용은 위의 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이처럼 손해배상액을 정형화하여 운송인의 책임을 완화시키고 있다.

여기서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주의할 것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연착의 개념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운송물의 멸실이란, 운송물의 상실 또는 소멸로 인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훼손이란, 운송물의 손상 또는 변질로 인하여 운송물의 가치가 감소된 경우를 말하며, 연착이란, 운송인이 약정한 때 또는 상당한 시기에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③ 고가물에 대한 책임 : 고가물은 멸실, 훼손될 위험성이 많고 손해의 규모 또한 크기 때문에 운송인에게 명시하지 않은 고가물에 대하여 고가물로서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혹하므로 상법은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운송인을 보호하고 명시한 고가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주의로써 운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주의할 것은 고가물의 범위와 고가물의 명시의 내용·방법·시기 등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다.

④ 운송인의 책임소멸 :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한다. 그러나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운송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이 규정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과 구상권 : 수인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에는 각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운송인 중 1인이 위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한편, 위의 경우에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각 운송인은 그 운임액의 비율로 손해를 분담한다. 그러나 그 손해가 자기의 운송구간 내에서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손해분담의 책임이 없다.

6. 물건운송계약서 작성을 위한 법률지식
① 운송물 멸실과 운임 :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송하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때에는 운송인은 그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운송인이 이미 그 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성질이나 하자 또는 송하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한 때에는 운송인은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운송물의 처분청구권 :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때에는 그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운송인은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 체당금과 처분으로 인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운송인의 운송물 공탁과 경매권 : 수하인을 알 수 없는 때,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운송물을 공탁할 수 있다. 또 운송인이 송하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처분에 대한 지시를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지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다. 그러나 운송인이 경매를 함에는 송하인에 대한 최고를 하기 전에 수하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수령을 최고하여야 한다. 운송인이 운송물의 공탁 또는 경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송하인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공시최고 : 송하인, 화물상환증소지인과 수하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운송인은 권리자에 대하여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는 관보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하여야 한다. 운송인이 위와 같은 공고를 하여도 그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다.

 

다운로드[작성사례 147] 화물운송 계약서 ①

다운로드[작성사례 149] 해상화물운송 계약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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