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팩터링계약의 의의
팩터링계약(Factoring contract)이라 함은 팩터링업자(팩터링회사 ; 양수인 ; Factor)가 물품공급자로부터
고객(물품매수인 ; 주채무자)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양수하고 대금의 회수, 회계관리 또는 물품공급자를 위한 금융을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팩터링업자와 물품공급업자간의 계약을 말한다. 그러므로 팩터링거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외상매출채권이
된다.
'팩터링'을 상법 제46조 제21호에서는 '영업상 채권의 매입, 회수 등에 관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실무상 이용되고 있는 팩터링계약의 내용의 주요 부분을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팩터링'이라는
용어로서 통용되고 있으므로 실무계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한편, 팩터링거래를 물품공급자의 입장에서 보면 첫째, 팩터링업자(은행)로부터 매출채권액에 따라 융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금조달의 편의를 얻을 수 있고, 다음에 매출의 상대방인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들의 신용조사, 판매장부정리,
대금회수 등의 경영관리를 팩터링업자가 담당하여주므로 그만큼 생산과 판매에 전념할 수 있다. 팩터링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특히 은행 등의 금융기관의 경우 고객을 확보하고 업무영역을 넓힐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다. 이 밖에
소비자(채무자)로서는 물품공급자와의 신용거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2. 팩터링계약의 당사자
팩터링계약의 당사자는 팩터링업자(A)와 물품공급업자(B)이며, 이 밖에 물품매수인(C)이 팩터링거래에 등장하나
팩터링거래의 당사자는 아니다. 즉, B의 C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A에게 양도하고 A가 이 채권의 추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이 팩터링거래가 된다. 팩터링은 이를 전업으로 하는 업자가 있고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겸영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채권추심과 신용조사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등장하였다.
어떻든 이와 같은 팩터링은 주로 자력이 약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미국에서는
은행이 경영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은행 고유의 업무로서 겸영되고 있다.
3. 팩터링거래의 성립과정
팩터링거래의 성립과정을 보면 ① 팩터링업자(A)와 물품공급업자(B)간에 팩터링계약이 체결되고, ② 이에 따라 상품공급업자와
물품구입자(소비자)(C)간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매출대금 채권이 발생하면, ③ B가 A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한편,
④ A는 B에게 금융을 제공한다. 그리고 ⑤ A는 양수한 채권의 관리, 추심을 하되 A는 미리 C의 신용조사를
한다.
팩터링거래는 ① 팩터링업자와 물품공급업자간의 관계, ② 물품공급업자와 물품구입자(소비자 ; 채무자) 사이의 관계
및 ③ 팩터링업자와 물품구입자간의 관계라고 하는 3면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중 ①의 관계가 내부관계, ② 및 ③의
관계가 외부관계가 된다. ① 및 ③의 관계는 팩터링(기본)계약에 따라서 정하여지고, ②의 관계는 매매계약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서 정하여진다.
4. 팩터링거래의 유형
① 상환청구권의 유무에 따른 구분 : 팩터링은 채무자(물품매수인) (소비자) (Customer)가
대금지급의 자력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지급이 없는 경우에 팩터링업자(Factor)가 위험부담을 안고 물품공급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고, 물품공급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를
진정팩터링이라 하고, 후자를 부진정팩터링이라 한다.
② 채무자에 대한 통지의 유무에 따른 구분 : 팩터링은 또 물품공급자가 외상매출채권을 팩터링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채무자(매수인)에게 양도통지를 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통지의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다.
전자를 공연한 팩터링이라 하고, 후자를 묵시적 방식의 팩터링이라 하기도 한다.
③ 기타의 유형 : 팩터링은 이밖에 외상매출대금의 지급시기와 방법에 따라 전도방식 팩터링, 확정일
지급방식 팩터링 및 은행연계방식 팩터링 등으로 구분된다. 또 물품공급자의 종류에 따라 매도팩터링, 소매팩터링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5. 팩터링계약의 내부관계(팩터링업자와 물품공급업자간의 관계)
① 채권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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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물품공급자에 대한 금융제공 : 팩터링은 원래 팩터링업자가 물품공급자의 매출채권을 인수(매입)하는
단기금융의 한 형태이다. 실무상 팩터링거래약정서에는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자금의 대부(팩터링금융)와 지급보증을
팩터링업무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의 금융을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것은 팩터링(기본)계약에서
정하여진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두 선급금융과 채권매입으로 되어 있다. 팩터링업자는 약관에 의하여 물품공급자의 신청에
따라서 매출액에 상응하는 금원을 대출하면 되는데 이것은 주로 약정상의 한도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③ 상환청구 : 채무자(물품매수인)가 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그 매출채권을 양수한
팩터링업자가 물품공급자에 대하여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팩터링계약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우리 나라에서는
거의 모두가 상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④ 수수료(이자의 지급) : 팩터링업자의 고객인 물품공급자는 약정에 따라서 팩터링금융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는 것이 보통이다. 동시에 팩터링약정서에는 연대보증인이 연서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2중의 담보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계약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당사자의 형편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
6. 팩터링계약의 외부관계(물품공급업자와 매수인간의 관계)
① 물품공급자와 매수인(채무자)간의 관계 : 물품공급자(매도인)와 매수인(채무자)간에는 통상의 매매계약관계가
성립한다.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물품공급자와 매수인간의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
채권을 팩터링업자에게 양도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에는 구속력이 있을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요하므로(민법 제450조)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채권양도는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어음채권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대항요건이 필요없으므로 팩터링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어음이 배서양도된 경우에는 인적항변이 절단되므로(어음법 제17조, 제77조 제1항 제1호) 채무자가 불리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팩터링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것이 아니라 채무자는 일반원칙에 따라서 매도인의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배서금지어음(어음법 제11조 제2항)의 경우에는 지명채권양도의
방식과 효력(민법 제450조)만이 인정된다.
② 팩터링업자와 매수인(채무자)간의 관계 : 팩터링업자는 양수한 상품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등 대항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인 팩터링업자에 대하여 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매수인(채무자)이 물품공급자(양도인)와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매도인에 대하여 항변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매도대금채권을
양수한 팩터링업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항변을 주장할 수 있을까?
동일한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만일, 채권을 양수한 자에 대한 항변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승인을 거절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팩터링거래가 성립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에 물품공급자로부터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채무자가 상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대금채권을 양수한 팩터링업자에 대하여도
같은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물품공급자의 팩터링거래에 의하여 매수인, 즉 채무자가 불이익을 입는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팩터링업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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