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호계산계약이란?
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일정한 거래 상대방과 계속적인 금전지급관계를 갖게 된다. 때로는 채권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채무자가 되기도 하는데 거래가 있을 때마다 결제를 하면 번잡하고 비용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이 있기 마련이다.
이를 간단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계산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상호계산은 상인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간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상호계산계약은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다.
2. 상호계산계약의 법률지식
① 상업증권상의 채권채무에 관한 특칙 : 상호계산의 대상이 되는 채권채무는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상계가 가능한 금전채권에 한한다. 어음 기타의 상업증권으로 인한 채권채무를 상호계산에 계입한 경우에 그
증권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채무의 항목을 상호계산에서 제거할 수 있다.
② 상호계산기간 : 상호계산기간은 상호계산계약의 존속기간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상호계산기간은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에서 정할 수 있다. 상계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6월로 한다. 상호계산은 기간적
상호계산을 원칙으로 하지만 당사자간에 특약으로 거래가 있을 때마다 상계를 계속적으로 하는 단계적 상호계산도 가능하다.
③ 계산서의 승인과 이의 : 당사자가 채권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한 때에는 그 각 항목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착오나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상호계산기간중에 생긴
채권채무의 결제는 말기에 일괄 상계하여 잔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그러나 상호계산계약의 존속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때에는 잔액을 새로 개시되는 상호계산의 최초의 항목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④ 잔액채권의 법정이자 : 상계로 인한 잔액에 대하여는 채권자는 계산폐쇄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각 항목을 상호계산에 계입한 날로부터 이자를 붙일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⑤ 해지와 종료 :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호계산을 해지할 수 있다. 상호계산은 각 당사자의 신용을
기초로 존속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즉시 계산을 폐쇄하고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상호계산은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을 때에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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